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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여부 문의합니다.

작성자 녹십초생활건강(ip:)

작성일 2019-11-21

조회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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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콜라겐은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가 아니며, 식약처에서 피부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개별인정 제품입니다.
즉 반드시 식약처인증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국내제조 저분자 콜라겐 제품이 많지 않을때 수입되어 판매되던 일본의 많은 콜라겐 제품들도 식약처 인증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식약처 인증 유무가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제품의 원료와 함량, 전문 제조시설 등으로 비교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시중의 제품 중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하면서 정작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실제 분자량 표기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녹십초 저분자 피쉬 콜라겐의 경우 저분자콜라겐 전문 제조업체에서 국내제조된 1100달톤이하 저분자 피쉬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양은 물론 맛과 향까지도 고려하여 엄선한 원료이기때문에 구매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또한 자사 공장 직접 제조와 유통단계를 줄여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점 또한 저희 제품의 장점입니다.
구매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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