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령에 의하면 최종포장단위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포 한박스 상품은 박스 겉면에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10포 소포장박스 상품은 소포장 박스 겉면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표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포장의 유통기한 표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내포장의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녹십초 생활건강은 고객님께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원료수급, 제조 및 보관과정까지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녹십초 생활건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장 권장사항에 관한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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